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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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4. 품질환경 경영방침
Sustainability

윤리규범

윤리경영실천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웅진개발의 윤리경영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웅진개발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윤리경영”이란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을 별표의 공단 윤리헌장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회사운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윤리경영위원회

제4조(설치)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자문 및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서장 및 임원급으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공원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상임이사

2. 부처·실장

3. 그 밖에 관계 직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선임직원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2.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실천 및 규정의 운영·이행에 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부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윤리경영 실무회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위조직으로 윤리경영 실무회의(이하“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회의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윤리경영 관련부서의 주요 추진과제 실무자가 참여한다.

③ 실무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2. 위원회 심의 안건 사전 검토

3.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윤리강령

제1절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3조(임직원의 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웅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안전, 품질, 환경 관리의무를 다하며, 개인의 품위와 웅진개발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14조(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평ㆍ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제15조(이해충돌 회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웅진개발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사무소)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6조(부당이익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않는다.

제17조(공정한 경쟁)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경쟁사와의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할당 등 독점행위를 근절한다.

제18조(임직원의 상호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학벌ㆍ성별ㆍ혈연ㆍ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등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